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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ARS결제 이용자가 사전에 이통사, PG, CP 등 해당 사업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에, 이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는 센터에 중재를 신청하고, 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정식 중재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재신청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중재신청 내용을 작성하신 후 웹사이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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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접수한 중재신청 내용에 대해 당사자(신청인, 해당 사업자)로부터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중재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중재 작업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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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당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센터 중재지침에 의거하여 약식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안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약식중재 권고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약식중재로 중재가 종결되나,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사안을 ‘휴대폰/ARS결제 중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식중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인이 중재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중재는 종료가 됩니다.
약식중재를 통한 중재안 마련 및 권고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당사자는 센터의 권고안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당사자는 이메일이나 센터 홈페이지 ‘My Page’에서 수락여부를 센터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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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중재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중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식중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자료검토, 전문가 자문, 당사자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합당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중재위원회 상정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중재위원에게 보내어 중재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재위원회는 월1회(매월 15일 전후로 개최 예정)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정식중재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식중재 권고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중재가 종료가 되며, 만약 정식중재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락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저희 센터를 통한 중재실패 후, 신청자께서 피해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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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의 중재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중재최종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민사상의 화해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당사자중 일방이 센터의 최종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도 센터를 통한 중재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별도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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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재결과에 대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응하고 싶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되며,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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